檢, 징역 1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0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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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 부천시장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에서 열린 구형 공판에서 검찰측은 “홍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친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사용하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분명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9급 면서기로 출발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청렴하고 깨끗이 살아온 ‘청백리’공직자임을 자부해 오며 살아왔다”며 죄 없는 자신에게 정확한 법 적인 잣대를 기울이지 않은채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시장은 두차례에 걸친 지방선거 과정에서 2명의 지인으로 부터 총 3억7000만원을 빌려쓰고 회계장부에 기제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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