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범민련 남측본부의장 강희남씨등 2명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9 1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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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라이트 코리아’서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봉태홍, 강승규)·구국결사대·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19일 오전 강희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 상임의장과 정형기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이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인 강희남씨는 최근 간첩혐의로 구속된 강순정씨와 함께 지난해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을 한 강희남씨와 강순정씨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최근 강희남씨가 ‘핵 포기는 주권 포기’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북 김정일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주)인터넷코리아 홈페이지(www.international21.com)에 게재,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문제의 글에서 강씨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했다며 “강씨의 행위는 명백한 반국가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또 “강씨 뿐만 아니라 이적·찬양죄에 해당하는 강씨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이사 정형기씨도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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