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연령 40세로 낮아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9 18:42: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역 5년차 ~ 40세까지 1년 1회 소집점검 민방위 편성이 내년에는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고, 응급구조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호행위에 대한 면책을 해주는 ‘구호자보호에관한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방위 소집대상은 전역 5년차에서부터 40세까지이며 1년에 1회 한시간의 소집점검을 받게된다.
또 유인태 의원이 발의하고 소방방재청이 추진 중인 ‘구호자보호에관한법’이 제정되면 일반인들도 폭넓은 구호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각적인 신규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이같은 2007년에는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제도·정책를 소개했다.

소방방재청은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급경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예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방재대책 추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지진재해경감대책법’, ‘구호자보호에관한법’,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전문화진흥법(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영업주,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하며 상습 법령위반업소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