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시간외 근무 부당 인증사례와 관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허위 근무신고’를 근절하는 등 각 부서별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위반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경찰청은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에 의한 실제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며 음주를 했거나 트레이닝복 차림, 가족을 동반한 직원들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체크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경찰청은 야간에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챙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한일 경무과장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 각과 서무담당자를 불러 부서별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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