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관리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7 1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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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 조회 해보니 ‘형사순찰차’ 지난해 8월 공매로 팔린차량

경광등 부착돼 범죄악용우려

12일 새벽 경기 수원시 최대 먹자골목에 세워진 민간인 소유의 경찰 유사차량이 실제 형사순찰차량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장비 관리에 구멍이 뚤렸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차량은 최초 신규등록일이 지난 98년으로 경북 영양경찰서에서 형사순찰차로 사용해오다 지난해 8월 공매를 통해 전북 전주의 J중고 매매상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김모씨에게 명의이전된 뒤 10개월여를 사용하다가 금년 7월 같은 지역 설 모씨에게 명의이전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말소차량 갑부 확인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 민간인 소유의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외관상태가 도장, 경광등이 그대로 부착돼 있었으며, 후미에 경찰서 소속을 알리는 ‘형사기동대’라는 글자가 지워진 것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형사기동대 차량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문제는 일반인들을 비롯한 일선 경찰지구대 직원들조차 이 차량을 지나칠 때 당연히 경찰용 차량으로 착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경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차량 조회기 조회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시 ‘형사순찰차’라는 자동차명이 그대로 명기돼 있다는데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이런 차량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며 “지난해 공매 이후 민간인들이 사용해온 1년여 동안의 쓰임새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한 모(37·화성시)씨는 “쓰임새가 다한 경찰장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후 관리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유사차량 적발시 현재 3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인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서는 유사차량의 소유자인 설 모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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