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성당 납골당 주택가서 수년째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7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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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안받고 일반분양… 의정부 신곡2동 주민 반발 최근 의정부시 신곡2동 주택가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초대형 납골당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각종 탈 불법으로 개설된 성당 납골당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분양되고 있는가 하면, 실제 사업주체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종교시설을 가장한 대규모 탈세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지역일 경우 법률상 납골당설치가 불가함에도 입장과 상황이 전혀 다른 타 지역의 판례를 근거로 주민공청회나 동의를 생략한 채 임의로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17일 의정부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2동 93의2번지에 위치한 성당납골당은 최초 2000년 30여평의 면적에 총 160기로 출발했으나 2003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계속 증설을 진행, 2006년 현재는 면적도 당초에 비해 10여배로 늘어난 596.33㎡이었으며 납골함 수도 당초 허가기수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는 5350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곡2동 천주교 성당 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함에도 “장사법이 아닌 건축법만을 적용,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하다” 제14조만을 적용한 억지 꿰맞춤 법 논리로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지난해 7월 증축에 대한 착공신고만 했을 뿐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버젓이 매매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자리가 나쁜 하단이나 음지는 1기 당 대략 300만원으로 분양되고 있었으며 햇볕이 잘 드는 눈높이 명당은 최고 1000만원까지 분양하고 있었지만 당국의 단속이나 계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 정 모(49)씨는 “이곳은 예부터 꽃동네로 명명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현재 설치된 납골시설 주변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들과 다가구 등으로 약 1000여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제1종 주거지역인데 어떻게 납골당 같은 혐오 시설이 주민 모르게 5000여기가 설치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주민을 무시한 시의 처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66)씨는 “아마 5000여기가 다 분양되면 명절이나 공휴일은 물론 평상시에도 납골당을 왕래하는 유족과 추모객으로 주변의 교통 혼잡과 더불어 막대한 피해가 불보 듯 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납골시설 증설은 2000년 허가기준을 근거와 시 특례조항에 의거 증설한 것”이라며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된 곳은 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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