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비리’ 백익 前문화부 국장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4 1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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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화관광부 백익(53)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 주재 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해 관련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종사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정보 제공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행업자가 상품권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점, 돈을 받은 뒤로 1년 동안이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점, 기소 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상당한 정도의 중한 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생활 기간 중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에 임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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