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 주재 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해 관련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종사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정보 제공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행업자가 상품권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점, 돈을 받은 뒤로 1년 동안이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점, 기소 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상당한 정도의 중한 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생활 기간 중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에 임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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