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 5만주를 직전예상가격보다 290원 비싼 가격에 팔아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600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거래로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4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제조종주문을 내도록 우씨 등에게 지시,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 P회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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