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억대 챙긴 투자금융 前대표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4 19:27: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성재)는 14일 불법 시세조종을 통해 수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투자금융 전 대표 김 모(42)씨를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식운용본부장 우 모(33)씨 등 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 5만주를 직전예상가격보다 290원 비싼 가격에 팔아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600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거래로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4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제조종주문을 내도록 우씨 등에게 지시,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 P회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