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안다미로 대표 뇌물공여혐의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4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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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7)씨를 뇌물공여 및 횡령,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안다미로가 주식 상장에 실패했지만, 문화관광부 게임 및 상품권 담당 등 공무원 4명이 투자·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2~3년 뒤 원금보다 500만원을 더 준 8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투자금 반환 당시의 안다미로 주식이 2900만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초과 액수 56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포켓머니’ 상품권을 34개 상품권 총판을 통해 서울 동교동 등 전국 사행성 게임장에 월평균 4000만장 공급해 31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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