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구매 하겠다’ 꾀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4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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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핑계 그대로 갖고 도주 경기 단원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속이고 시운전을 한다며 차량을 갖고 달아난 김 모(24)씨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피해자 권모씨가 인터넷에 올린 대포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보고 구매자로 위장해 시운전을 한다며 차량을 갖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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