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수구 청학동 시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희의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과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임차인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난 2002년 12월12일부터 거의 만 4년만에 일이었다. 이들은 지난 1994년 시대종합건설이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할때 입주했으며, 당시 시대건설측과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시대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시대아파트 소유권은 채권단에게 넘어갔고 채권단은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제 3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처지에 놓였다. 임차인들 이에 반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고 법정투쟁에 들어갔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 항소, 3년만인 지난 6월28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임대사업자들이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승소하게 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우선 매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차인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힘없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판결”이라며 “권리찾기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외환 위기 때 임대아파트 건설사 부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소송과 관련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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