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은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수입할 때 면세거래 승인을 받은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성욱)는 13일 금지금 관련 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조직과 연계해 5600억여원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 환급받은 5개 탈세조직 34명을 적발, 이 가운데 금 수입업자인 배후 전주 심 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 도매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 14명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할 속칭 ‘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것처럼 거래할 ‘도매업체’, 이들과 거래할 수입·수출업체를 친인척 중심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수입-국내거래-수출 등 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반복했다.
폭탄업체는 세금정산 때가 되면 폐업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자폭(自爆)수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수입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다.
예를 들어, 1000원이라는 국제시세에 금지금을 매입하면 수입업체는 1010원에 영세율(면세) 매출해 10원의 이익은 남기고 1차 도매업체도 영세율로 팔아 10원을 챙겼다.
폭탄업체는 1020원에 매입한 금지금을 공급가액 950원, 부가세 95원에 과세 매출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세를 95원을 납부할 경우, 70원(1020원-950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폐업 처리해버리고 도주, 25원을 챙기는 수법이다.
2차 도매업체는 수출업체에 960원에 과세 매출해 10원의 남기고 부가세는 1만 납부했으며 수출업체는 해외에 970원에 영세율 매출해 10원을 거둬들였다. 이 때 수입업체는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세 96원을 환급받았다.
결국, 해외업체는 국제시세 1000원보다 낮은 970원에 수입하고 차익 30원 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또 금 도매업체 대표 김모씨 등 9명은 대형도매업체가 ‘폭탄업체’, ‘도매업체’와 공모, 대형-도매-폭탄-도매-대형 방식으로 뺑뺑이 거래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배후 전주 이모씨와 자료상 윤모씨 등 11명은 41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400여억원을 부정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료 금지금을 수출한 뒤 정당하게 과세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도매업체(속칭 자료상)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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