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7명 가운데 4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FTA 저지 궐기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전 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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