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표결로 강행처리한 수가 인상(2.3%)과 건강보험료 인상(6.5%)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직무 유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 준수에 따른 직무 유기,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직무 유기” 등을 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의약단체의 야합에 의해 수가 2.3% 인상, 보험료 6.5%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가입자 단체 대표 8명이 표결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이후 정부, 의약단체대표 16명이 수적우위를 앞세워 찬성 13, 반대 2, 기권 1로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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