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S은행 응암지점에서 이 모(51)씨가 주택매수 자금으로 찾은 1000만원권 수표 14매,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모두 1억5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은행 직원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번호대기표에 돈 봉투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불과 몇 초 뒤 번호대기표로 돌아왔는데 돈 봉투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이 은행 고객일 것으로 판단, 사건 당시 은행 CCTV와 은행 거래내역을 대조해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정씨의 집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번호대기표 앞에 돈 봉투같아 보이는 것이 있길래 순간적으로 집어들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어있을 줄은 생각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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