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딱지어음·수표’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1 1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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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최대규모 48개 유령회사·15명 무더기 적발 바지사장을 유령회사 대표로 내세워 1300억원대 딱지수표와 어음을 발행·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그 동안 단발적인 유사 사건은 있었으나 48개 유령회사, 15명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이번이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1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인수받은 뒤 회사 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유통한 조직원 1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회사관리책 김 모(50)씨와 딱지판매책 문 모(59)씨 등 5명을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자금조달책 윤 모(64·여)씨와 회사 양도자 오 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회사관리책 전 모(43·여)씨, 자금조달책 김 모(50)씨 등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8개 유령회사 대표 명의로 수표·어음계약을 맺고 딱지수표 700장(액면금 합계 320억원)과 딱지어음 2000장(액면금 합계 1000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조달책이 딱지 어음·수표용지를 담보로 잡고 회사인수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회사관리책은 당좌계좌가 개설된 유령회사를 어음책 2권(20장)과 수표책 1권(20장)과 함께 회사양도자로부터 바지사장 명의로 8000만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책은 10일에 1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고, 회사양도자는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소개 브로커에게 건네줬다. 또 바지사장은 바지값으로 2000만원을 받아 알선책에게 300만원을 떼어주고, 1명의 바지가 평균 5개 유령회사 대표로 등재될 수 있도록 변경등기를 전담한 등기전담책도 1건당 70만원을 챙겼다.

특히 회사관리책은 보통 은행이 양호한 거래실적을 가진 사업자에게 약속어음·당좌수표 용지를 추가 교부해 준다는 점을 이용, 조직원들끼리 상호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아 대량의 용지를 확보했다.

이들은 부도예정일(D-Day)을 2~3개월 후로 미리 잡아 놓고 특수약품으로 액면금액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조해 딱지수표로 발행했다.

부도예정일 이전에 은행에 수표가 돌아오면 수표액면금이 제3자에 의해 위·변조됐다고 허위 신고하기 위해 미리 액면금 100만원을 기재한 수표를 복사하기도 했다.

회사관리책으로부터 1장당 어음 250만원, 수표 220만원을 넘겨받은 딱지판매책은 1장당 10만원 정도 마진을 붙여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재판매해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48개 유령회사 가운데 실제 영업을 했던 회사는 5개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사가 딱지수표 발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48개 회사 양도자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딱지어음·수표를 발행한 뒤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판매한 혐의도 포착하고, 바지사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령회사 관리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차동언 부장은 “2002년 부산지검에서 26개 유령회사, 11명을 적발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이들은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며 현재 국내 유통중인 딱지어음·수표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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