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부당이득 챙긴 변호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1 19:36: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1일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변호사 이 모(52)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섬유류제조업체 B사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5월 이 회사가 500억원 이상이 유입되는 개발계획 법률검토를 요청하자,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주식매매에 이용해 75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