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유족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1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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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미도’의 실제 모델인 일명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에 담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영화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공동제작사인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실미도’사건 사망자를 살인범, 사형수 또는 용공주의자로 등으로 표현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극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모집경위 등은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영화 제작 이전에 존재하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 등 공적인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공군 관리하에 수용된 특수범 내지 죄수들 등이라고 돼 있었고, 원작 소설 실미도에도 이같이 돼 있어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이 영화의 묘사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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