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이사회가 최소 주당 8만5000원인 전환사채(CB) 125만4777주를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 4명에게 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국내 법학교수 43명으로부터 고발당한 삼성그룹 관계자 33명 가운데 이 회장 부자를 제외한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대부분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소환 대상은 ‘순리대로’ 이 회장에 앞서 전환사채(CB) 증여 최대 수혜자인 장남 재용씨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재용씨 등에 대한 서면조사결과를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 피고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의 개입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재용씨의 경우, 굳이 소환할 필요 없이 서면 질의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밴플리트상을 받기 위해 이 회장이 출국하기 앞서 “이재용 상무는 그 때 유학생 신분이어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었다.
이재용씨는 검찰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이사로부터 CB 인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주식 담당 직원이 알아서 CB를 인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 말고 더 부를 사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다. 정리해 볼 것”이라고 말해 이 회장 부자 외에 추가 소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의 소환 시기는 이르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내년 1월18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소환과 재판이 맞물려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한 것을 정리한 뒤 검토해 보고 말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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