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부분 개통했으며 15일부터 개통될 의료비 내역에 관해서도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본인 이외의 제3자는 설사 부부간이라도 자료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출력물에는 병원명과 병과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며 완벽한 비밀보호조치를 강구해 두었다고 강조했다.
또 간소화 시스템에서 업무 단계별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 환자정보보호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자료제출시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에서 확인한 결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높은 것은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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