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 동안 회사가 유통사업부문을 매각해서는 안되다는 것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1999년 3월 회사가 작성했다는 각서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직원들과 합의 하에 각서를 변경하지 않고는 매각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은 기업활동시 그가 선택한 사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회사는 유통사업부문 매각 추진에 있어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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