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하수처리장 ‘830억원 공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0 1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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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낙찰업체 재설정’ 논란 市 “업무상 착오다”

업체 “번복땐 소송”

인천시가 수백억원대의 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1, 2위 업체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관련업계 측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08년까지 830억원을 투입, 가좌하수처리장에 질소, 인 등을 걸러내는 시설을 갖추는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계, 사업비, 공사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업체를 결정키로 하고 지난달 20일 D건설 컨소시엄과 P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제출한 설계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의결과에서는 D건설 컨소시엄이 97.58점, P건설 컨소시엄이 97.40점을 얻어 D건설측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P건설측에서 총 10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1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를 뺀 9명의 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재결정했다.
결국 점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P건설 컨소시엄이 D건설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자원공사 산하 연구원을 당초 2급으로 판단해 나군 평가위원으로 심의에 참여시켰지만 나중에 3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로 다시 평가했으며 단순 착오로 빚어진 문제일 뿐 업체순위 변경에 어떤 외압이나 부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D건설 관계자는 “해당 평가위원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시가 나머지 9명의 점수로 다시 계산한 것은 초법적인 결정”이라며 “시의 이번 결정 번복에 따라 상대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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