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사건’… 강압적 수사로 조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7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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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총체적으로 사과하라” 진실화해위원회서 권고

지난 1968년 7월 북한의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난 ‘태영호 납북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납북자들의 명예가 회복 가능하게 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는 7일 태영호 납북 사건의 당사자 8명에 대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지난 1968년 7월3일께 경기 웅진군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병치잡이)을 하던 강대광씨(선주) 등 어부 8명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 동안 억류된 뒤 같은해 10월31일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그러나 강씨 등 어부 8명은 4개월여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뒤에도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동안, 부안경찰서에서 30여일 동안 불법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부안경찰서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고문을 받고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심한 상해와 휴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또 형사처벌 후에는 마을 주민들의 기피와 승선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은 1968년 11월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환 납북어부들을 무조건 입건한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경찰관들이 나포되어 고생을 하고 귀환한 사회적 약자인 선원들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하고,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이 기소하고 월선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진행시킨 결과 발생하게 된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태영호 납북사건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불법연행한 뒤 장기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으로써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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