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CB 저가배정으로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구체적인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들이 회사의 주주이익과 이건희 회장의 이익이라는 특수관계를 혼동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회사에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역설적인 일이 생겼다”며 “피고인들은 CB의 발행동기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이재용 등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회장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CB를 인수하지 않아 실권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전인수 준비나 통정매매, 지배권 동시 이전 등으로 미루어 그룹차원의 공모가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이재용 등이 5개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권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허씨 등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CB 99억원 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저가 배정, 회사에 9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2개월여를 끈 끝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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