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한 운암석재가 지난 10여 년간의 채석허가를 만료하고 원상태인 산림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석분 등 폐기물 수 만톤을 법정 혼합비율을 무시한 채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운암석재의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양주시 관내 기업체나 석재공장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 처리토록 명시돼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포천시 등 타 시·군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입고해 복구를 위장한 ‘폐기물 장사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은현면에 소재한 운암석재는 운암리 산 9의3등 4필지에 지난 1996년 사유림 채석허가를 받아 10여 년간 건축자재용도로 화강암 125.566㎥를 채석했다.
또 운암석재는 지난 2003년 계획했던 채석이 모두 끝나고 허가가 만료되자 그해 8월 채석으로 형성된 깊이 30m 거리 약 100여m의 대형 웅덩이를 되 메우기 위해 무기성오니 등 9종의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득해 지금껏 토사와 혼합된 폐기물로 웅덩이를 채워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는 사업시행 초 시에 신고한 무기성오니 처리 계획서에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의거 수분함량 70%이하 탈수, 건조된 폐기물을 양질의 토사와 5:5로 혼합해 매립성토 하기로 신고 했으나 실제로는 탈수건조나 토사혼합 없이 전량 웅덩이에 메우고 있었으며 혼합하는 기계나 장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아 5:5비율 혼합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우도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수리를 통해 수시로 차량감축을 해왔으나 감축신고 된 차량이 공공연하게 작업하고 있었으며 복구부분 중 완성된 표면에는 땅속으로 3m이상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재해예방을 위해 혼합토의 사용을 금하고 양질의 토사만을 사용토록 명시돼있으나 거의 성토복구 선까지 매립이 완료됐음에도 양질의 토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주민 최 모(55)씨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이곳은 지하로 폐기물이 분해되어 침하하면 오염원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닥과 벽체를 필히 방수 처리해야 하며 양질의 흙과 5:5로 혼합하는 크러셔 등의 장비가 꼭 필요하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는데도 어떻게 시에서 작업방법에 대해 단 한 번의 계고도 없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에 근거해 신고를 수리한 것이며 사실 5:5비율의 혼합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체를 믿고 있으며 또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할 경우 일일토사수불대장을 요구해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양주=윤용선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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