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청 국가 정보통신망 전자문서시스템 ‘포동이 광장’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안양시 공무원 K씨는 “신중대 시장 등 8명을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당시 증거물 가운데 일부 해킹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일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료가 유출 되고, 그것이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국가 통신망을 관장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한 결과 정보통신망에 내부 침입으로 보이는 침해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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