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간부 기소 검찰 불법 시위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6 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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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6일 현대차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현대차 회장일가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소속 현대자동차 모 지회 부지회장 신 모(32)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올해 4월20일 기아자동차 대표 정의선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청사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 “현대차 회장 일가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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