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6일 방산업체 D사 대표 이 모(60)씨와 전무 이 모(57)씨, 상무 박 모(51)씨, 과장 강 모(36)씨를 비롯해 7개 업체 대표 및 직원 1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과 미얀마로 도주한 I사 전 대표 양 모(55)씨, 기술자문그룹 책임자 고모씨 등 2명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D사와 I사는 지난 2001년 초께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1억3338만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1640억원)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사와 I사는 국내 다른 방산업체인 P·H·N·M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탄 제조 기술과 생산설비를 ‘플랜트’방식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포탄 및 각 부품도면 등 필요한 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몰래 입수해 수출하는 이른바 ‘액슬(AXL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을 건설하고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제조장비 480종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내 기술자들을 미얀마로 보내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CUP) 8종 등 모두 4000여개, 단체 17000여개 등을 전수하고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포탄 부품 제조 및 조립 기술을 교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컵 관련도면 58매 단체 공정도 500여장, 탄체 도면 78장 등을 포함해 포탄제조 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P사 전 대표 김 모(54)씨는 이 같은 범행에 참여하기 위해 1979년부터 24년간 일 해왔던 국방과학연구소 포탄신관연구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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