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공무원‘먹튀’공조 결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6 18:08: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론스타 경영진 뇌물공여혐의 사법처리 가능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해, 론스타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간부, 외환은행 행장이 공조한 ‘먹튀 작전’으로 결론냈다.

특히, 론스타가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로비대상으로 지목하고 로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론스타 경영진을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6일 검찰이 작성한 하 변호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2년 7월 외환은행을 인수대상으로 설정하고 소위 ‘먹튀’를 위한 ‘출구(Exit) 계획’을 마련, 은행 매입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2002년 10월 총 1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 외환은행 지분을 51% 확보한 뒤 단기간에 제3 은행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출구 계획을 세웠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의 걸림돌은 주식가격 재매각을 위한 콜옵션 확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외환은행장 이강원, 변양호 국장, 김석동 금감위원 국장 등의 도움이 필요했다.

2003년 5월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는 하 변호사를 만나 “변 국장과 외환은행 주식 가격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가격을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뒤 3자가 만나 신주를 4000원~4100원, 구주를 5000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6월3자는 다시 만나 콜옵션 문제도 론스타측 요구대로 합의했으며 결국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