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5명, 간첩혐의 곧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6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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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 접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6일 ‘일심회’ 구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 등 관련자 5명을 국가보안법 4조2항(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국보법 4조2항은 형법 98조에 해당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또는 중개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것.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장씨 등의 신병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국가기밀과 같은 중요정보를 제공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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