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4월 문화 관광부로부터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허가 시 제출된 제반 서류에는 각 단체장의 서명이 조작 됐거나, 동 단위 단체장을 시 단위 단체장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기재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정부 경륜장 설치를 찬성한다고 동의한 주민 동의서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미기재 됐거나 주소 불명, 또는 타시 거주자로 확인되고 있어 인·허가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며 해당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작 등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으로 해당 허가관청이 허가 했다면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된다며 경륜반대 의정부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오늘(5일)오전 10시30분 의정부 검찰청에 고소했다.
5일 공대위와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민들에 따르면 경륜·경정 인·허가 서류에는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각 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를 조작해 첨부한 서류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부가 경륜장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의회 허환 전 의장은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인·허가 준비 서류에는 ‘의정부시 입장으로 정리된 자료’에 “의장으로서 경륜장 장외 발매소 설치를 찬성한다”라는 취지의 면담내용을 근거로 한 작성 문이 첨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정부시의 경마에 이은 경륜·경정 등 도박장화에 적극 반대 입장을 펴왔던 내가 어떻게 찬성 취지의 발언을 했겠느냐”며 “이를 공영방송인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고 말하고 공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의회 입장을 왜곡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대위 관계자는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신규 허가를 받기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 체육공단 이사장을 고발 했다”고 밝히고 “사행심 조장과 도박을 통한 한탕주의를 만연시키려는 서류조작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체육 진흥공단 박 모씨는 “경륜 경정 관계자는 시합이 있는 금·토·일요일에만 출근한다”고 말하며 “의정부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서류조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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