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상용 수사국장은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화물연대 노조원의 카메라에 3번이상 찍힐 경우 방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의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진술이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화물연대 집행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차량 방화사건이 화물연대 집행부의 조직적 불법 행위로 단정지었다.
주 국장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차량을 방화, 소훼한다거나 조직적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질서 침해행위로 14개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사법조치, 방화범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대대적 활용 등 엄단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주 국장은 이를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사건으로 규정, 각지방청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 검거조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추정되는 불법 행위는 모두 79건으로 차량 방화 16건, 주차장 화염병 투척 3건, 차량손괴 43, 운전자 폭행, 대못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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