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도중 물병 던져 관객 다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5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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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은 위자료 줘라” 가수 이승철씨가 공연 도중 물병을 던져, 이에 맞아 부상 당한 관객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관객 김 모(30)씨와 김씨의 아버지(64) 등 3명이 이승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안경구입비 및 위자료 등 10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연 도중 흥을 돋우기 위해 던진 500㎖ 들이 생수병이 얼굴에 맞아 김씨의 안경이 깨지고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진 사실, 김씨가 결혼을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이씨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1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분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이승철씨의 공연을 관람하다 이 같은 부상을 당했으며 이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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