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꾼에 경마정보 빼주고 수천만원받은 조교사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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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 주임검사 박재형)는 4일 사설경마 도박꾼에게 경주마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5700만원을 받은 한국조교사협회 소속 김 모(62)조교사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14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주차장에서 사설경마 도박꾼 K씨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동안 모두 22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마사회는 지난 7월26일 김 조교사의 혐의를 포착, 조교사 자격을 박탈한 후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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