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변경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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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에 돈준 업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4일 지하철 출입구 및 장애인 승강기 설계변경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서울시의원 이 모(6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준 업자 박 모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씨로부터 “서울 반포동 지하철 9호선 출입구와 장애인 승강기 설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 등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는 작지만 죄질이 나쁘며 국회의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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