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땅 환매’ 미끼 로비명목 3억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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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4일 국방부 토지를 환매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군부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채 김 모(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1년 6월 피해자 노 모(54)씨에게 “국방부가 부친으로부터 수용받아 군부대로 사용 중인 안양지역 2000여평이 조만간 이전한다.

이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예상개발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다. 환매받을 수 있게 활동자금을 투자해라”고 속여 군부대 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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