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1년 6월 피해자 노 모(54)씨에게 “국방부가 부친으로부터 수용받아 군부대로 사용 중인 안양지역 2000여평이 조만간 이전한다.
이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예상개발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다. 환매받을 수 있게 활동자금을 투자해라”고 속여 군부대 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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