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고법 부장판사 오늘 결심공판 열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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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충격에 빠뜨린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조관행(50·수감중) 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4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오는 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조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중)씨의 증언을 끝으로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튿날 다시 출석시켜 증인신문키로 했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게 되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선고를 내린다. 형
사합의26부가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하므로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씨는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민·형사·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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