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든 장부를 압수했지만 자금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조사를 안 받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민 부장은 김씨의 도주우려와 관련해서는 “100일 동안 15회 가량 조사를 받았고 (지난 심사기일에) 영장실질심사인지 몰라 준비한다고 늦었다는데 이것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부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로비는 아니다”고 말하고 “(액수가) 너무 크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요하지 않고 비밀도 아니지만 영장판사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안다미로가 주식 상장에 실패했지만, 문화관광부 게임 및 상품권 담당 등 공무원 수명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2~3년 뒤 원금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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