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영해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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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5천만원 내고 풀려나 인천해경에 의해 서해상에서 우리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조기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해상 우리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이 5000만원의 담보금을 조기에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조기 납부와 함께 풀려난 중국 어선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5시30분경 서해 EEZ를 3.2마일 침범한 백령도 남서방 29.5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502함에 나포된 요수어 5896호(25톤, 유자망)로 이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30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같은달 27일 풀려났다.

또한, 지난달 10일 오전 9시40분경 서해상 우리의 영해를 1마일 침범한 소청도 남서방 11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것을 502함이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도망가다가 나포된 요단어 26506호(30톤, 외끌이저인망) 및 요단어 25996호(20톤, 외끌이저인망)등 2척은 영해침범과 정선명령 위반혐의로 1000만원씩의 담보금을 내고 같은달 14일 풀려났다는 것.

그동안 인천 해경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 대부분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500만원이하의 담보금은 납부하고 3000만원이상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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