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84억대 게임머니 거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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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2억 중국에 보낸 뒤 위안화로 되받아 사이버머니업체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4일 속칭 ‘환치기’를 통해 게임 아이템 대금을 불법 송금하고 거액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판매업체 A사 대표 명 모(55)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무 김 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대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환치기’를 수법을 이용, 모두 1556차례에 걸쳐 8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명씨 등은 또 2002년 2월~ 2005년 7월 사이 중국 거주자 의뢰를 받아 게임 사용료 21억여원을 게임회사에 지불한 뒤 해당 거주자가 A사측에 갖고 있던 채권과 상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한화 22억여원을 중국에 보낸 뒤, 위안화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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