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송 모(30)씨등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들과 짜고 보험금을 타내려한 인터넷쇼핑사이트 운영자 김 모(40)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송씨 등은 지난 6월14일 저녁 7시께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LCD TV 20대와 고시원용 에어콘 17대를 구매한 것처럼 신청,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S’보증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송씨 등에게 1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송씨 일당과 짜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쇼핑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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