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20m인접 골프장공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3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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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고통 7천만원 배상하라”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 오남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청정했던 주거공간 인접한 곳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7400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가 아파트 단지와 약 20m 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은 인접한 야산(오남산) 중턱에서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자연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공사시 소음·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했으나 골프장 건설사업자는 아파트 고층부위의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저감이 어려움에도 형식적인 방음벽 설치만으로 일관해오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음·먼지방지 조치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골프장 건설사업자는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저감 노력이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배상액은 신청인 520명중 등가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공사장에 인접하여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322명에 대해 7372만746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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