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연고주의 관행 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3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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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 오늘부터 지정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관과 연고를 따져 변호인을 선임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주심 선정 시기를 사건 접수 20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배당절차’를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상고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상고 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기까지 약 5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가 주심대법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고 지연이나 학연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상고이유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됨은 물론, 법조의 연고주의를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 배당절차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을 선정한다.

형사 구속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소송 기록접수통지 후 20일)시점에, 형사 불구속 사건이나 민사, 행정, 가사, 특허 사건 등은 답변서 제출기간만료(상고이유서 부분통지 후 10일) 시점에 각 주심을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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