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공소시효 끝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30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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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4857명 기소·5명 당선무효형 확정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55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371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4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선거사범 6872명을 입건, 이 가운데 401명을 구속하고 48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가운데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이 기소됐고, 김희문 봉화군수, 이병학 부안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이 구속됐다.

기소자 가운데 고길호 신안군수, 한창희 충주시장 등 5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조규선 서산시장, 한택수 양평군수, 양재수 가평군수, 김희문 봉화군수 등 모두 23명이다.

1심에서는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 권영택 영양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노재영 군포시장 등 모두 6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673명(38.9%)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804명(11.7%), 불법문서배부 528명(7.7%), 선거폭력 163명(2.4%), 기타 2704명(39.3%) 등 순이다.

특히 금전사범은 입건자의 38.9%인 298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자의 74.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선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 선거 과열 현상이 두드러졌다.

당선자수 대비 입건자수 비율은 광역단체장선거가 28배, 기초단체장선거 11배로, 광역의원선거 1.3배, 기초의원 선거 1.0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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