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4년 내사를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계좌추적이 쉬운 실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고액권 수표를 건넸을지 의문이 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개비도 수임료 액수의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업무일지와 금전출납부에 수임료를 돌려준 것으로 적었고 증인들이 피고인과 윤씨의 돈거래 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검 차장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윤상림씨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모씨 등 3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건넨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처벌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수뇌부도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엔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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