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팅 묵인해 260억 잃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30 19:40: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객이 강원랜드 상대 손배訴 한 카지노 이용자가 “불법 배팅을 묵인해 260억원을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모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문화관광부가 정한 카지노영업준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돈을 전문적으로 배팅해주는 이른바 ‘병정’을 고용한 불법 배팅을 묵인, 매회 5배의 손해를 더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장에서는 병정을 통한 배팅이 적발되면 딜러가 제지하거나 보안담당 직원이 퇴장조치 하지만 VIP룸을 예약해서 사용해 온 원고는 단 한차례도 제지한 적이 없었다”며 강원랜드측이 불법배팅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억원 가량을 잃고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던 중 피고의 영업차장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신호에 따라 배팅을 하면 돈을 딸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다시 카지노에 손을 댔다가 그 기간에만 다시 150억원 가량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피고가 한도금액 초과배팅을 금지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해 5배의 배팅을 허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160억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고, 피고의 직원이 돈을 딸 수 있도록 패를 알려주겠다며 사기적 유인행위를 범해 또 다시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는 원고가 잃은 돈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