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30일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모 공기업 위촉연구원 강 모(28)씨와 모 케이블 방송 전력기획팀 직원 김 모(27)씨를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1일 새벽께 서울 동선동 한 노래방에서 일행을 기다리다 시비가 붙자, 에어컨을 부수고 업주 임 모(46)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모(22)경장을 폭행한 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