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무너진 경기경찰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30 1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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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간부 줄구속 이어 말단 경관은 ‘새벽 음주사고’ 최근 광역수사대장 구속을 비롯한 경기지방경찰청 간부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광역수사대 직원이 새벽 음주사고를 내 경기청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새벽 3시경 경기 화성시 반정동 비상활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윤 모(33)씨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9%로 운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조모(34) 경장으로 병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경기청 고위간부들의 줄구속에 이어 하부직원들까지 가세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세를 벌이고 있는 경기청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민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전 직원과 경찰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여야 할 상황”이라며 혀를 차고 있는 것.

사행성 성인오락기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구속된 박모 광역수사대장, 인사청탁 관계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간부, 온라인 도박업체와 환전업체를 운영해 순수익 10억 원을 벌어들인 사이버범죄수사대 정모 경사 등 잇단 악재에 휘말린 경기청의 행태는 공권력을 빌미로 사익을 챙기는 오늘날의 공직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듯 보여져 이후 대책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김포署 전 수사과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도상범 검사는 30일 단속정보를 업체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부하 경찰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경기 김포경찰서 수사과장 김 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금속세공업체 대표 A씨에게 환경업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 등을 당하면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한 2005년 5월께부터 12월까지 김포서 수사과 B 모 경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과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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