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유지불하사기’ 관련 정정보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30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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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11월17일자 18면 ‘국유지 불하 사기 要주의’ 기사에서 화천군수 친동생이 국유지를 불하해주고 용도변경을 해 줄수 있다며 의정부에 사는 권 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화천군수의 동생인 J 모씨는 권 모씨를 알지 못하며, 권 모씨와 대부계약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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