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에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뉴시스 취재진이 한성 에코넷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은 5.31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월24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성에코넷의 등기부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에코넷은 현재 서해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이유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이 집중된 곳으로 이번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한의상씨도 한때 이사로 재직했다.
박 시장은 한성에코넷에서 이사로 6개월 가량 재직하다 지난 8월 23일 사임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사 재직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직장을 그만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한성에코넷 대표이사가 사외 이사직을 제안해 기업에 대한 마인드도 키울겸 사회경험도 할겸 이사직을 수락했다”며 “지난 4월쯤 제이유그룹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들리는데다 출마를 위해 한성에코넷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사가 된 후 한성에코넷 대표이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을 한차례 만나 차를 마신적은 있지만 한의상씨는 본적도 없다”며 “주수도 회장을 만난 것도 이사 취임 인사차 만난 것일 뿐”이라고 로비 의혹과의 연계성에 대해 부인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의 겸직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7월1일자로 안산시장에 취임, 사실상 2개월 가량 안산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성에코넷 이사를 겸직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56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영리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박 시장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4월 한성에코넷측에 2차례나 이사 해임을 요구했지만 주주총회가 늦게 열려 해임이 늦어졌다”며 “사외 이사 급여도 해임을 요구했던 4월까지를 기준으로 3개월치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대검 중수부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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